와이펀드·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한국어음중개, P2P 등록

by김미영 기자
2021.07.21 16:38:04

금융위, 21일 정례회의서 결정…등록사 총 7곳으로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 등록을 마쳤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P2P업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온투업 주요 등록요건은 △연계대출 규모에 따른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전산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등 인력 및 물적설비 △사업계획, 내부통제장치 등이다.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대주주의 출자능력이 부족해도 안된다.

이로써 금융당국 심사를 거쳐 정식등록한 회사는 랜딧, 8퍼센트, 피플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등에 더해 총7곳이 됐다. 8월27일 온투법 시행에 따라 P2P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전날 “87개사 중 40개사가 온투업 등록 신청을 해 조속한 심사결과를 확정할 것”이라며 “P2P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 중 일반대부업 전환, 대출잔액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약 14개사(대출잔액 약 530억원)가 폐업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돼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