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제보자들', 사실과 다른 보도로 법정제재
by한광범 기자
2019.03.21 17:32:56
방송심의소위 "일부 사실관계 다른 내용 방송"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 전경. (사진=방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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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한 KBS-1TV ‘제보자들’이 법정제재(주의)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제보자들’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미흡을 이유로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전체회의 상정을 결정했다.
‘제보자들’은 지난 2017년 1월9일 방송에서 ‘군부대 내에서 다친 두 아들이 군병원의 미흡한 초기 대응으로 난치병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민간병원 진료비를 환자 보호자가 모두 자비로 부담해야 했고 큰 아들은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항생제 부작용과 쇼크로 인해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송 내용은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심의소위는 “국방부와 방송사간 소송 결과, 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비는 절차에 따라 사후 정산이 가능하며 당시 항생제 투여는 없었음에도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을 방송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