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軍 댓글공작' 김관진 징역 7년 구형…"헌정질서 유린"(종합)

by송승현 기자
2019.02.08 19:19:43

임관빈·김태효 각각 징역 5년 구형
"군, 정치개입 못 하게 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 확립해야"
김관진 "정치적 중립 늘 강조…재판받을 줄 상상도 못 해"
法, 오는 21일 선고 예정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군(軍) 댓글 공작’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친정부 성향의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군 형법상 정치관여)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등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및 추징금 2800만원,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전 장관 등은 이명박정부 시절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승인·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 군무원 채용 시 ‘호남 출신’을 배제하도록 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 댓글 공작 사건의 축소 수사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임 전 실장은 이와 함께 2011년 7월부터 2013년 10월 사이 사이버사령부 측으로부터 2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군은 과거 정치에 개입해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중요한 주체”라며 “그런데도 김 전 장관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정치중립을 위반한 범행을 부하에게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군무원 채용 과정에서) 사상 검증을 통해 특정 응시자를 배제하기도 했는데 이는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배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장관이 주장하는 ‘종북’ 개념은 집권 정부 또는 대통령과 보수 세력을 비난하면 모두 종북에 해당할 정도로 모호한 개념이었다”며 “이 같은 사람들이 실제 북한의 사주를 받아 비판한 것인지는 엄격히 규명해야 하지만 김 전 장관 등은 자의적 기준으로 종북이라 단정하는 등 오만하고 고압적인 발상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과오를 반복한 범죄에 대해 이제 다시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게 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으로서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최후 진술을 통해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거듭 무죄를 호소했다.

김 전 장관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일에 물불 가리지 않았지만, 위법은 하지 않았고 부하들에게 입버릇처럼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었다”며 “사이버 전담 부대가 본연의 임무를 넘어서서 정치 관여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 받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수많은 부하가 연루돼 법정에 서고, 특히 충직한 군인이었던 고(故) 이재수 장군이 극단적인 투신의 방법으로 생을 마감했던 충격적 사건에 대해서는 애통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은 북한의 대남 심리전은 실재하기 때문에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북한은 2012년도 남남갈등과 선거정국 혼란으로 남남정부에 패배를 안겨야 한다는 사설을 실었다”며 “이런 사설에 맞춰 실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SNS가 급증하는 등 북의 대남 심리전은 검찰의 주장대로 없는 것을 만든 것이 아닌 실재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남 심리전은 정부와 국민 간 이간질하기 위해 정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 대부분”이라며 “이에 따라 대응 작전도 어쩔 수 없이 반박 내용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지지 내용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에 열린다.

한편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2017년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