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학교로’ 불참 유치원 2500곳 모집일정 전수조사(종합)

by신하영 기자
2018.11.13 15:10:44

사립유치원 10곳 중 4곳만 온라인 입학시스템 등록
교육부 “미참여 유치원, 내년도 원아 모집계획 파악”
사립유치원 폐원 움직임 60곳…1주일 새 22곳 증가

12일 오전 울산시 북구 A 유치원 앞에 ‘유아의 학습권을 지켜달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다. 이 유치원은 최근 진급신청서를 각 가정에 보내면서 학부모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어 사실상 폐업 수순에 들어가 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받는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모집일정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내년도 모집계획이 불투명한 사립유치원이 많아 학부모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현재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은 전국적으로 61%에 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사립유치원 2500곳의 내년도 원아모집계획과 일정을 모두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는 입학신청·추첨·등록을 모두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한 시스템이다. 유치원 현장 추첨에 온 가족이 동원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도입했다.

교육부가 이날 파악한 처음학교로 참여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립유치원 4089곳 중 38.9%(1589곳)가 처음학교로 등록을 마쳤다. 사립유치원 115곳(2.7%)이 참여한 지난해에 비하면 1년 사이 참여율이 수직 상승했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재정지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힌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난 7일 등록 마감을 한 차례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립유치원 10곳 중 6곳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국공립유치원과의 경쟁에 반대하며 그간 처음학교로 참여를 거부해왔다. 반면 국공립유치원은 전국 4776곳 중 4775곳이 참여한다. 비무장지대(DMZ)에 위치해 처음학교로 참여 자체가 불가능한 경기 1곳을 빼면 사실상 100%가 등록했다.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참여율은 세종시가 10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충남 98.8%(128곳) △서울 84.5%(535곳) △광주 57%(98곳) △부산 45%(135곳) 순이다. 반면 울산은 115곳 중 12곳만 참여의사를 밝혀 참여율이 10.4%에 불과했다. 충북은 87곳 가운데 10곳(11.5%), 대전은 167곳 가운데 22곳(13.2%), 경북은 238곳 가운데 32곳(13.4%)로 참여율이 낮은 지역으로 꼽혔다.

처음학교로 참여의사를 밝힌 유치원은 오는 21일부터 내년도 원아모집을 진행한다. 반면 아직까지 등록하지 않은 유치원은 내년도 모집계획이 불투명해 학부모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 2500곳(61%)의 내년도 모집일정을 오는 16일까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처음학교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의 경우 내년에 원아모집을 할 것인지가 불분명해 학부모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폐원을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도 점차 늘고 있어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가 13일 발표한 ‘사립유치원 모집중지 및 폐원 현황(11월 12일 집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폐원을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은 60곳이다. 이미 폐원을 승인받은 유치원이 2곳이며, 교육청에 폐원신청을 접수한 유치원은 10곳이다. 나머지 48곳은 학부모와 폐원문제를 협의 중이다.

지역별로 폐원을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은 △서울 22곳 △부산 1곳 △대구 4곳 △인천 2곳 △울산 2곳 △경기 4곳 △강원 2곳 △충남 4곳 △전북 6곳 △경북 1곳 등이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휴업·폐원을 막기 위해 학부모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 계획)을 개정했다. 앞으로는 휴업·폐원하려는 유치원은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현재 학부모와 폐원을 협의 중인 유치원 48곳 가운데 2곳은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해 폐원 신청이 반려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했거나 원아배치계획 등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립유치원의 폐원 신청서는 반려하고 있다”며 “유치원 폐원에 앞서 학부모 동의제를 엄격 적용하는 한편 시도교육청이 폐원하는 유치원 인근의 원아수용규모를 파악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가 유치원 비리를 제보받기 위해 지난달 19일 개설한 ‘유치원 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모두 22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어린이집 관련 제보 20건은 복지부로 이관했다. 나머지 184건 중에서는 58건이 회계비리다. 이어 2가지 이상의 유형의 비리가 복합된 경우가 64건, 급식비리 12건, 인사비리 9건, 기타 51건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고 된 유치원 비리 현황을 시도교육청에 이송,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토록 할 것”이라며 “유치원의 조직적 비리나 중대비리가 의심되는 경우 교육부와 교육청이 합동으로 특정감사를 추진한다”고 했다.

2019학년도 시도별 ‘처음학교로’ 참여등록 현황(11월 12일 기준, 단위: 개, %, 자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