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6.12.28 18:59:21
"6개월 이상 보장..퀄컴 스스로 포기"
"공정위, 한미FTA 위배" 퀄컴 주장 반박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 사건을 조사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따라 방어권 등을 충분히 보장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한미 FTA 관련 적법한 절차를 위배했다는 퀄컴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28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는 퀄컴 건 조사·심의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한미 FTA 규정에 따라 퀄컴에게 충분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 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심사보고서 송부 후 6개월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보장했고 지난 5월 퀄컴의 의견서가 접수된 이후 7월부터 5개월여 기간 동안 총 7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등 전례가 없을 정도로 퀄컴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심사보고서 발송 후 관련 법령 및 한미 FTA의 범위 내에서 법 위반 혐의 입증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모두 제공했다”며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미제공 자료는 제3자 영업비밀에 해당돼 법령상 퀄컴에 제공할 수 없는 자료였다. 이마저도 증거 취지 등을 설명하는 등 자료접근권 보장에도 최대한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법원은 퀄컴이 제기한 증거확보 개시 소송에 대해 ‘한국 법령상 절차로 방어권 보장이 가능하다’며 기각 결정을 했다.
공정위는 교차신문권과 관련해서도 “퀄컴의 요청을 수용해 별도의 심의기일(4차 심의)을 정해 교차신문권 행사 기회를 보장했다”며 “퀄컴 스스로가 이 절차를 포기했다”고 전했다. 지난 9월7일 공정위는 퀄컴에 교차신문 기회를 보장하는 공문을 보냈고 지난 10월18일 퀄컴은 교차신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한편 퀄컴은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수십년 간 존재해 온 특허 관행”이라며 위법성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돈 로젠버그(Don Rosenberg) 총괄부사장은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퀄컴은 적법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들을 보장해 달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했지만 거부 당했다”면서 “이러한 권리들은 한미 FTA에 따라 미국 기업들에게 응당 보장돼야 하는 것임에도 공정위는 기본적인 절차상의 보호조치들마저 적용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