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국민연금,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연임 반대표

by조해영 기자
2021.03.23 22:51:30

23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DLF 불완전판매 관련 기업가치 훼손"
라임·옵티머스 관련 신한·NH는 찬성키로
"국가기관 1차 판단 진행 중인 점 고려"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민연금이 오는 26일 우리금융지주(316140)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 건 등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다만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된 신한금융지주와 NH투자증권에 대해선 당국의 판단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찬성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23일 오후 올해 제10차 회의를 열고 투자기업 의결권행사 방향을 논의한 결과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지주의 주주총회 안건은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소 △이사 선임(사내이사 후보 이원덕, 사외이사 후보 노성태·박상용·전지평·장동우) △사외이사 선임(정찬형)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노성태·장동우)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이다.

국민연금은 이 가운데 이원덕 사내이사 연임을 제외한 모든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해외금리연계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판매 관련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을 사유로 반대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사 보수한도 승인 역시 경영성과 미연계로 반대 결정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 역시 앞서 이사 연임과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건에 반대를 권고했다. ISS는 “우리금융은 DLF 사태 이후 라임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 부재 문제가 또 발생했다”면서 “현재 손태승 회장에 대한 제재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감원의 문책경고를 받았고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상태다. 현재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 시절 라임펀드 판매 책임과 관련해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통보받은 상태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자산건전성 개선 등 견조한 펀더멘탈을 유지하고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 대비로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기반을 마련했다”며 “현재 대리 행사된 의결권 집계에 따르면 이번 주총 안건들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마찬가지로 ISS가 일부 반대를 권고했던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찬성 결정을 했다. 신한금융지주 주주총회 안건은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진옥동·박안순·배훈·변양호·성재호·이용국·이윤재·최경록·최재붕·허용학) △사외이사 선임(곽수근)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성재호·이윤재) △이사보수한도 승인 등이다.

국민연금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연기 관련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1차 판단이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해 찬성 결정했다”고 밝혔다. 논의 과정에서 앞으로 수탁위에서 국가기관의 1차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KB금융지주와 NH투자증권에 대해서도 찬성 결정했다. NH투자증권 역시 옵티머스 사태가 걸려 있었으나 신한과 마찬가지로 금융위의 판단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