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교수들 "시간강사 대량해고 위기"…정부 예산지원 촉구
by최정훈 기자
2018.11.29 19:09:21
한양대 교수 53명 집단 성명 발표
"강사법 통과하면 시간강사 대량해고 위기"
"정부가 예산마련해 강사 지원해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양대 교수 50여명이 ‘시간강사 처우개선법(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가 대량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지성의 전당으로서 대학을 지키려는 한양대 교수 일동’에 이름을 올린 한양대 교수 53명은 29일 “시간강사 대량해고를 즉각 중단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양대를 비롯한 전국 사립대학들이 시간강사 대량해고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 15일에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시간 강사법이 시행되면 대학은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교원심사 소청권을 인정해야 한다. 또 3년간 재임용 절차와 4대 보험을 보장하고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도 줘야 한다.
교수들은 “전국의 사립대학이 강사법을 악용하고 있다”며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시간강사 제로’를 목표로 평균 절반가량의 강사를 해고하고 그 자리를 전임과 겸임교수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개설과목과 졸업필수 이수학점 줄이기, 전임교수의 강의시수 늘리기, 폐강 기준 완화, 대형 강의와 온라인 강의 늘리기 등 여러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문제는 돈”이라며 대안으로 “정부가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예산’을 마련해 ‘강사고용유지’를 조건으로 대학에 지원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현재 시간강사는 7만 5000여명에 달하는데 실질적으로 700억원이면 충분하다”며 “교육부 예산 75조 원을 감안하면 큰 액수가 아니다”고 전했다.
교수들은 “대학의 미래는 그 사회의 미래”라며 “정부와 국회가 혜안을 가지고 대학의 약자인 강사들을 배려해 예산을 편성하는 용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