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선영 기자
2022.09.29 21:27:35
수면제 탄 음료 먹게 해 범행
동거녀 살해한 40대 남성 ''무기징역''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동거녀에게 수면제를 먹게 한 뒤 살해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9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9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전북 완주군 자택에서 동거녀 B씨가 수면제를 먹게 한 뒤 잠이 들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인 척 그의 가족과 메시지까지 주고받았으나, 통화에는 응하지 못해 의심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집 안에 방치했다가, B씨 가족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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