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공짜폰 사라지나..이통3사, 512억 과징금 부과받아
by김현아 기자
2020.07.08 17:19:38
코로나 경제 위기 고려해 위원들 재량권 첫 사용
5G 공짜폰 철퇴?..판매점 장려금 이력관리까지 전산화
딜레마 단통법 폐지 여론 속 5기 방통위 과제로
[이데일리 김현아 유태환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4월 3일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뒤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불법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준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5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과징금을 45%나 줄여줬지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통신사들은 일부 유통점에서만 공시지원금보다 더 많이 주면 이용자 차별로 처벌받고, 저가요금제보다 고가요금제에 더 줘도 처벌받는다.
3사가 받게 되는 과징금은 512억원이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기준 과징금(775억원 규모)에서 필수적 가중을 거친 933억원에서 45%나 감경했다. 상임위원들이 사무처가 올린 과징금안에서 추가로 감경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무처는 30% 감경안과 40% 감경안을 올렸지만, 위원들은 45% 감경안으로 최종 확정했다. 기업별로는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등이다. 유통점 125개도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에 대해 △5G 조기 활성화 정부 시책 속에서 기기변경 위반율이 60%를 넘는다는 점(돈으로 타사 가입자를 뺐는 번호이동 위반율보다 높다는 점)△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5G 조기 투자 필요성 △3사 공동의 판매점 장려금 이력 관리 등 재발 방지 노력을 밝힌 점 △코로나19로 인한 중소 유통점들의 어려움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사의 세계 최초 상용화 기여가 인정되나 초과 지원금 지급, 이용자 차별 문제, 차별 유도 행위 등을 하는 게 밝혀졌다”면서도 “방통위 사실조사 이후 시장 안정화에 노력한 점, 조사에 협력한 점, 적극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한 점, 코로나19 유통점 상생 대책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드러난 불법 행위는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6만원을 초과 지급한 것과 △신규 가입자보다 기기변경·번호이동에 22.2만원을 더 지급한 점 △저가 요금제에 비해 고가 요금제에 29.2만원을 더 많이 지급한 점 등이다.
이는 네이버 밴드나 카톡 등을 통해 찾아가는 일부 판매점에서만 싸게 단말기를 살 수 있고, 고가 요금제에 가입해야 지원금을 더 받는다는 점에서 이용자 차별로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단말기를 더 싸게 파는 걸 법으로 처벌한다는 점, 우량 고객을 우대하는 상거래 관행에 맞지 않는다는 점, 단통법이 유통시장의 가격경쟁을 막는다는 점 등으로 인해 논란이다.
이날 이통3사는 판매점에 지급되는 장려금이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많다며 장려금 지급 이력까지 전산화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완비되면 소비자로선 발품이나 인터넷 서핑을 통해 단말기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마저 봉쇄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안형환 상임위원은 “단통법의 제정목적은 불법 보조금 경쟁을 막아 시장을 건전하게 하자는 것인데 법 취지가 무색하게 불법 보조금 경쟁은 여전하다”면서 “경쟁촉진과 규제완화를 통해 이용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8월에 출범하는) 5기 방통위에서는 단통법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