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 깎아주는 건보료…나도 혜택 받을 수 있나

by이지현 기자
2020.03.31 16:40:27

5인 미만 사업장 최대 60% 감면 혜택 받아
월 7만원 이하납부 직장 가입자 30% 인하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돕기 위해 3개월분 건강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주기로 하자 자신이 대상인지 여부를 궁금해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31일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488만가구가 3개월간 총 4171억원, 월평균 390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건보료 감면 혜택은 가입 시기와 형태,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우선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금이 감면된다. 2019년 가입자의 경우 10%만 감면된다. 2020년 신규 가입자의 경우 5~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0%,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60% 할인을 적용한다. 130만명이 대상이다.

(이미지=픽사베이 제공)


지난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대구·경산·청도·봉화 등의 경우 건보료 하위 50%에 50%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인 서울 수도권 등의 경우 건보료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속득 층에게만 건보료를 감면해 줄 예정이었다.



이번에 정부 추가 대책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의 경우 건보료 하위 20%를 40%까지 확대했다. 다만 경감 보험료를 차등했다. 건보료 하위 20~40%에 해당하는 이들은 30%를 줄여주고 20% 이하에 해당하는 이들은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난 1월 보험료 분위 기준을 적용하면 보험료 하위 20%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수입이 최저임금(179만원) 이하 수준인 174만9925원 이하를 받는 이들이 해당한다. 이들의 최고 보험료는 5만8360원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월 1만3980만원을 내는 이들이 대상이다. 이들은 최대 50% 감면을 적용 받는다.

건보료 하위 20~40%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월 222만5187원 이하를 받는 이들이 대상이다. 이들은 보험료로 최대 7만4210원을 낸다고 할 때 30%(2만2263원) 줄어든 5만2000원 정도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로 최대 3만2980원 이하를 부담하는 이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인당 평균 감면액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2만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6000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감면 대상자 기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1월 기준 추정치를 적용해 환산해본 것”이라며 “구체적인 기준은 오는 4월 2일에 고시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건보료 감면분은 4월부터 적용된다. 3월분의 경우 이미 추산이 완료돼 3월 감면분을 4월분에 더해 5월10일에 부과된다. 5월분 감면분은 6월10일에 청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