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순용 기자
2016.07.05 17:47:40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가 지난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기자회견을 통해 치과의사의 이마, 미간 보톡스 주사 사용을 비판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달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 되는 열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책자를 배포하며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사용에 반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치협은 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치과의사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은 적격하며 합법적인 진료’라는 책 자를 발간하며 의협의 입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치협 박영채 홍보이사는 “치과가 치아와 구강을 주로 다루기는 하지만 악안면을 다루는 전문분야라는 것은 세계 어디에서나 공통된다”며 “치과의사는 심도 깊은 악안면 분야의 외과 치료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받기 때문에 평균적 일반의사보다 많은 교육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면미용 보톡스 시술은 치과대학에서는 정식 교육이 이뤄지며 국가고시에도 출제되고 있고 수련과정에도 명시돼 있다”면서 “미간 보톡스 주사는 치과에서도 할 수 있는 치료로 의협에서 주장하는 전신 부작용, 국소 부작용 역시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 허용이 치명적인 악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협 지적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박영채 이사는 “치과에서 안면부 보톡스 시술 시 의사가 한 시술보다 위해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어떠한 통계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보톡스 시술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치과의사는 환자안전을 위해 적절히 조치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의협이 치과의사의 보톡스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도 ‘질문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최남섭 치협 회장은 “홍보자료라는 이름으로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민과 대법원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의협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건이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귀결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