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취재진 폭행' 탈북단체 대표 집행유예 판결 항소

by김대연 기자
2021.08.19 17:12:20

서울동부지검, 18일 항소장 제출
박상학 대표는 항소장 제출 안 해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검찰이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상학(53)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동부지검은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심태규 부장판사)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대표 측은 항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쯤 송파구 자택을 찾아온 SBS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때리거나 돌을 던지고 총포를 쏴선 안 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언론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하지만 신변을 보호하는 경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며 박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대표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취재진이 박 대표를 찾아가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인터뷰를 시도해 박 대표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