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1.01.28 15:05:10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양천구는 건축물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집 등 화재 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5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된 것을 계기로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마쳐야 한다.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은 3층 이상인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 가운데 화재 취약요인(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이 있는 건축물이다.
피난 약자 이용시설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어린이집 및 노인복지시설 등),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이다. 다중이용업소는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전체면적 1000㎡이하의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등이 속한다.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해서는 드라이비트 등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 교체 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필요시 옥외피난계단이나 하향식 피난구 및 방화문 설치 등 건축물 여건에 따른 보강방법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구는 화재 취약건축물 소유자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공사비 4000만 원 이내에서 국·시비를 포함해 최대 2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한은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접수·상담받을 수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양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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