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은 기자
2025.04.02 17:05:23
현 정부 밸류업 정책, 국회와 엇박자에 공전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재계는 반대"
주주보호, 원칙 규정과 이행 규정 패키지로 가야
이복현 사의 표명, 사표는 제출 안해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직을 걸었던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정부가 추진했던 주주가치 보호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 패색이 짙어졌다는 판단이다.
소극적 사의 표명을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저항하면서 공개적 발언 수위는 더 높여가는 모습이다.
기자간담회, 방송, 라디오, 유튜브 채널 등 전방위로 스피커를 넓혀가고 있는 이복현 원장은 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한 상법 개정안이 정쟁화되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원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통과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주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으로 대통령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재계는 상법 개정도 반대하지만 정부가 이보다 순한 맛으로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아주 강하게 반대를 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는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 추진, 우수기업 표창,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선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번번히 국회와 마찰하면서 법적 기반 확충엔 흔들리고 있다.
현행 법 체계에서 금감원의 설립목적 중 하나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요 권한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를 통해 나오는 만큼 자본시장 선진화의 주요축인 재계에 약발은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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