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직무대리 검사 법정 퇴정 명령…민주당 "환영"
by손의연 기자
2024.11.11 20:57:42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관할 검찰청이 아닌 다른 청에 소속된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위법하다며 검사에 퇴정 명령을 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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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11일 “정치검찰의 불법적 관행에 철퇴를 내린 성남지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검찰의 불법과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는데 이는 위법하다”며 “A 검사의 이 사건 소송 행위는 무효이므로 즉각 퇴정하라”고 명령했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A 검사는 작년 9월부터 1개월 단위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받았고, 이와 겹치는 기간에 수원지검 성남지원 재판일에는 성남지청 검사로 각각 1일 직무대리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며 “이처럼 위법한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공판에 관여해 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청 소속인가”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근무규칙에 의하면 성남지청 소속 검사 상호 간에만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며 “검찰은 직무대리 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회피하려 A 검사의 직무대리 명령을 1개월 단위로 연장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수사든 공판이든 법령에 따라서만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재판부의 올바른 재판에 박수를 보낸다. 오늘의 결정이 그동안 만연했던 검찰의 위법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법원이 위법 부당함을 결정한 A 검사 등에 대해 고발 조치도 할 것”이라며 “검찰의 위법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