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변호사 재판에 ‘전직 국회의원’ 아버지 부른다
by홍수현 기자
2024.03.19 21:39:45
범행 직후 소방·경찰 아닌 국회의원 父 연락
증인 채택 되자 유족 탄식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이혼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법무법인 출신 미국 변호사 현 모 씨 측의 양형 증인으로 다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알려진 부친이 채택됐다.
|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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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변호사 현씨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하겠다는 걸 저희가 채택 안 할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의 부친을 양형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양형 증인이란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을 말한다.
현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나 소방이 아닌 전직 국회의원인 그의 아버지에게 먼저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씨는 부친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씨 부친이 양형 증인으로 채택되자 유족 등이 앉아 있는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나왔다. 지난 공판 당시 유족 측은 변호인의 의견 진술 당시 큰 소리로 우는 현씨를 향해 “연기 그만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방청석을 향해 “여러분은 피고인의 어떤 행동 혹은 변호인의 어떤 한 마디에도 크게 반응하신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법정은 피고인의 죄를 밝히는 곳이자 변명을 듣는 곳”이라며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감정을 억눌러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현씨 측의 비공개 재판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청객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데 대해 법정 경위를 추가 배치하거나 소란 피우는 방청객을 재판장 지휘하에 퇴정시킬 수는 있다”며 “그러나 이것이 재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현씨는 지난해 12월 3일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를 주상복합아파트로 불러 주먹과 쇠 파이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씨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로 범행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살해 도구로 명시한 쇠 파이프 역시 “자녀들이 함께 사용하던 고양이 놀이용 금속 막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