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살해` 옆 모텔 사장 지시 있었나…살인교사 혐의 추가
by이유림 기자
2023.11.14 18:42:32
경찰, 30대 주차관리인에 살인혐의 적용
살인 지시한 배후로 40대 모텔 주인 지목
80대 건물주와 재개발 사업 문제로 갈등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차관리인이 경찰 조사에서 “옆 건물 모텔 주인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30대 주차관리인 김모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건물주인 피해자 8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옆 건물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40대 조모 씨에 대해서도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당초 조씨에게 증거인멸 혐의만 적용했으나, 조사 결과 김씨와 공범 관계라고 판단해 살인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김씨는 살인 직후 옆 건물 모텔로 달아났다가 KTX를 타고 강릉으로 도주했으며, 조씨는 김씨의 도주 경로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김씨는 `숨진 A씨가 자신을 무시해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고 조씨의 지시를 받아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의 배후로 지목된 조씨와 건물주 A씨는 영등포 쪽방촌 일대의 재개발 사업 및 조씨의 조합장 임명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