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장관 "수입소고기 할당관세, 한우농가에 피해 없게 최선"

by원다연 기자
2022.07.11 20:14:47

수입소고기 할당관세 적용에 한우농가 반발
농식품부 장관 "고물가 부담 완화 위해 불가피"
"사료 자금, 추석 성수기 도축 수수료 등 지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농림축산식품부 회의실에서 전국한우협회 회장단과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적용과 관련해 “한우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황근 장관은 이날 오후 농림축산식품부 회의실에서 전국한우협회 회장단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일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의 하나로 수입 소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소고기의 관세율은 40%이고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인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에는 각각 10.6%, 16.0%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한우협회는 정부의 민생안정 방안 발표 당일 성명을 통해 “사룟값 폭등에 시름 하는 농가를 사지로 몰아넣는 무관세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민생안정 대책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농심을 합쳐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민의 고물가 부담완화를 위해 수입 소고기 10만톤 할당관세 적용이 불가피하다”며 “사료 자금 지원, 추석 성수기 한우 암소 대상 도축 수수료 지원 등을 통해 한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우협회에서는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각종 규제개선, 한우 수출 활성화 지원,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보급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 장관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한우산업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한우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 및 각종 정책지원 등을 한우협회를 비롯한 생산자단체와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