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대주택 27만실 공급..기숙사 인원 6만명으로 확대
by박민 기자
2018.07.05 18:00:00
주거복지로드맵 확장판 ‘신혼·청년 주거지원방안’
2022년까지 청년 임대주택 및 기숙사 33만실 공급
도심형·셰어형·일자리 연계형 등 공급 유형 세분화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청년층 주거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물량을 확대하고 본격 공급에 나선다. 향후 5년간 청년임대주택 27만실을 공급하고, 대학교 기숙사 입주 인원도 6만명으로 확대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022년까지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27만실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업그레이드 판으로 당초 계획보다 2만실이 더 늘어났다.
청년주택 27만실은 ‘공공임대주택’ 14만 가구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만실로 이뤄진다. 공공임대는 행복주택과 매입·임차형주택을 통해 각각 7만 가구씩 주변 시세 대비 30~70%의 수준으로 공급한다. 과거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를 폐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해 새로 도입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집주인 임대사업과 소규모임대사업까지 연계해 총 13만실을 시세의 70~85% 수준으로 청년층에 특별공급한다.
이와 별개로 ‘기숙사형 청년주택’도 새로 도입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학교 인근의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후 대학 등 운영기관에 기숙사로 다시 일괄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숙사 입주 혜택은 종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어난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0~50%로 책정하고, 기숙사와 동일하게 거주기간은 6개월~1년 단위로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여러 대학에서 기숙사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빠른 시일 안에 공급 가능한 기숙사형 임대주택은 주거지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주거지원방안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청년 수요에 따른 도심형(9만 가구), 셰어형(5만 가구), 일자리 연계형 등으로 다시 세분화했다.
도심형의 경우 2022년까지 도심 내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건설형 행복주택 총 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만 19~39세 청년에게 주변 시세 대비 70% 수준으로 제공한다. 올해 서울 구로 천왕·신내지구를 비롯한 경기 양주 옥정지구와 충남 아산 배방지구 등 총 1만1000가구 행복주택이 입주를 예정하고 있다.
또 매입·전세형 임대주택도 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이 주택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제공한다. 특히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입주 자격을 확대했다. 종전 대학생·취업준비생에서 만 19~39세 이하 청년으로 확대했고, 소득 기준도 ‘세대 구성원 합산’에서 ‘본인·부모 소득 합산’으로 변경했다.
주거공간을 공유하며 임대료를 절감하는 방식의 셰어형 임대주택도 5만 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잠실에서 셰어형 행복주택 시범사업을 연내 착공할 예정이며, 매입·전세형 임대주택 1000호는 연내 입주자 모집을 예정하고 있다.
이외에 일자리와 주거를 연계한 특화형 임대주택을 발굴해 주변 시세의 70% 내외로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 판교, 용인 등 9개 지구에서 창업시설과 주택을 결합한 ‘창업지원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업방식 및 규모는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임대주택공급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청년,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최장 10년간 감정평가액의 50~80%로 임대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복안이다. 올해 5월 희망상가 1호로 공급한 경남 하동읍 공공지원형 희망상가를 비롯해 연내 114개소(청년 등 61곳, 영세 소상공인 53곳)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대학 기숙사 확충, 희망상가 공급을 비롯해 주거 금융 지원까지 강화해 향후 5년간 청년 75만 가구가 주거복지 수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