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세 도입하자"..재산세 안내는 고액 전·월세 겨냥
by성문재 기자
2018.04.10 15:04:47
10일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토론회
이선화 연구위원 "韓보유세 부담 OECD 꼴찌"
"재산세·종부세→보유세·주거세 체계로 개편"
|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정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토론회’에서 주제발표하고 있다. 사진=성문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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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돼 있는 기존 보유세 구조를 단순화하는 대신 주거세를 신규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재산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서울 강남 고액 전세 임차인들이 누리고 있는 주거 편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취지다.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토론회 발제를 통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구조에서 보유세와 주거세 체계로 전환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보유세는 토지세(인세, 누진세율)와 건물세(물세, 비례세)로 단순화하고 주거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거세는 소유자가 아닌 공공재 편익을 직접 향유하는 거주자가 납세 의무자다. 과세표준은 주택 가격이나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
이 위원은 “조세 목적은 현행 주민세와 동일하되 인두세(人頭稅)를 종가세(從價稅)로 개편한 것”이라며 “이는 주거에서 오는 편익이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토지세율을 강화하고 건물세율은 완화하자고 했다. 토지에 대한 과세체계에서 유형 구분을 없애고 가격 기준만을 과표 산정에 반영하자는 내용이다.
이 위원은 “공공임대 공급 확대만으로는 민간임대시장의 불안정성을 제어하기는 어렵다”며 “보유세의 적정 개편은 민간의 투자 선택까지 감안한 포괄적이고 근본적 부동산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지난 20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율은 상승한 반면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자산과세(보유세+거래세)는 감소했다며 보유세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보유세 평균 세 부담을 부동산 시가총액으로 평가할 경우 우리나라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0.435%에 크게 못 미치는 0.156% 정도로 최하위 수준이다.
한편 지난 9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강병구 위원장은 “올해 연말까지 재정개혁안을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며 “보유세 개편안을 마련할 때 다주택자, 1가구 1주택자 등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균형 있게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