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대문 일대, 택시 부당요금 특별단속"

by정태선 기자
2016.07.05 17:32:17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는 동대문 일대 택시나 콜밴 등의 부당요금 징수 행위를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인천·김포공항~시내 호텔까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국·일본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새벽시간대(1시~4시)에 동대문두타 · 동대문유어스 등 의류상가 앞에서 일부 택시운전자가 조직적으로 부당요금을 받는 형태가 확인됐다.

유형별로 보면 동대문두타·유어스 의류상가 일대에서 심야시간대 명동·종로 이동할 때 2~3만원을 징수했다. 또 동대문두타·유어스 의류상가 일대에서 심야시간대 강남·서초 초입지역 이동시 4~7만원, 동대문두타·유어스 의류상가에서 심야시간대 용산 이태원 이동시 3~4만원을 받는 등 과거보다 소액 부당요금 징수가 성행했다.



서울시는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한 부당요금 등 위법행위는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정선 교통지도과장은 “다시 찾고 싶은 서울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일부 운수종사자의 잘못된 부당요금징수 등 불법행위로 도시 품격이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강력 단속하겠다”면서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 등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운행질서가 정착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