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운행기록 실시간 제출 의무화…휴일 할증 신설
by양지윤 기자
2026.02.06 11:22:58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입법 예고
기본요금 등 이송처치료 조정
구급차 환자실 길이 290cm 이상 조정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앞으로 병원 이송을 위한 구급차에 응급구조사가 반드시 동승해야 한다. 구급차 운행 기록도 전산으로 관리하고,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에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부터 3월1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구급차를 통한 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송처치료를 조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비응급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해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의 인원이 항상 탑승해야 한다.
현장 기록 관리도 강화한다. 출동과 처치기록, 운행 기록 대장을 전산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구급차 운행 기록을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된다.
이송처치료를 조정해 기본요금과 추가요금도 인상한다. 야간할증 적용을 확대하고 휴일할증도 신설했다. 대기요금을 신설해 의료기관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부과한다.
의료기관에 환자 인계할 때 응급의료종사자도 인수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시 인력 기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구급차의 구급의약품에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자동주입펜을 추가해야 한다.
구급차 내부 공간도 바뀐다. 운전석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70cm 이상 공간을 확보하도록 응급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급차 환자실 길이를 290cm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
응급환자이송업 인력 기준도 조정했다. 보유하고 있는 특수구급차 1대당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두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