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정보 유출` 쿠팡 앞 모인 시민들…"실질적 배상안 마련하라"

by김현재 기자
2025.12.03 13:51:12

쿠팡에 재발방지책 요구, 정부에 집단소송제 도입 요청
오는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모집
"2~3개월 안에 조정 절차 마무리 해야"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소비자 시민단체들이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범석 쿠팡 의장을 비롯한 쿠팡 경영진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들이 3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 3370만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집단분쟁조정신청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사죄, 피해보상 및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은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신천동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접수한 소비자단체와 행정부처 등이 대신 분쟁조정위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법적 강제력은 없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대한민국 소비자의 일상과 안전을 뒤흔든 초유의 참사이자 기업의 구조적 관리 실패가 빚어낸 부끄러운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고가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쿠팡은 여전히 정확한 유출 경위, 침해 범위, 재발 방지 대책, 피해 배상 방안 등 어느 것 하나도 투명하게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초 쿠팡을 탈퇴했다고 밝힌 피해자는 시민단체가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탈퇴 후에도 매주 광고 문자가 왔다”며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는 90일만 보관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유출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택배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했었다”며 “대기업이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은 땅에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집단소송제 도입과 입증책임 전환 요구도 이어졌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집단소송제가 제대로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선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한 채 자신의 피해를 각자 증명해야 한다”며 “이런 상태에선 기업 입장에서 피해 예방에 나설 이유가 없어 책임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위험은 소비자에게만 전가되기 때문에 포괄적 집단소송제 도입, 실효성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대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지금의 법 제도로는 5년 넘게 변호사 비용을 들여 싸워봤자 고작 10만 원 선 보상에 그칠 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는 구제받지 못한다”며 “과징금 역시 SK텔레콤 사례처럼 연 매출의 1% 수준인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또 “분쟁조정은 소송보다 비용이 덜 들고, 서비스 이용료 감면, 포인트 지급, 피해 예방 대책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올 수 있다”며 분쟁조정 참여를 촉구했다.

3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쿠팡 규탄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사진=김현재 기자)
이들은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는 쿠팡 규탄한다”, “쿠팡은 2차 피해 방지와 소비자 보호 위한 대책 마련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과 경영진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정부, 국회는 집단소송법 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오는 9일까지 분쟁조정에 참여할 분쟁조정에 참여할 피해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쿠팡을 이용하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절 절차는 통상 6개월이 소요되지만, 시민단체는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2∼3개월 안에 결과를 발표해달라고 분쟁조정위에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