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서울시 관급공사 입찰 제한..효력정지 결정"

by김재은 기자
2015.06.02 18:12:53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삼성물산(000830)은 “서울특별시가 오는 8일부터 2017년 6월 7일까지 2년간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처분의 효력 정지가 결정됐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서울행정법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따른 공문을 수령했다”며 “추후 법원의 판결 선고시 결정내용을 재공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서울시는 삼성물산에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24개월간 제한했고, 이에 삼성물산은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회사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입찰 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