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묻지마 주취 폭행' 50대 남성에 실형 선고

by하상렬 기자
2020.11.04 16:54:26

"무시하지마" 소리치며 옆자리 여성 묻지마 폭행
하차 요구한 보안요원도 폭행…징역 10월 선고
法"수차례 동종 범죄·누범 기간 중 범행…엄히 처벌해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술에 취해 지하철에서 이유 없이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보안요원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최근 폭행·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6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에서 강동 방면으로 향하는 지하철 5호선 열차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검찰 조사 결과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에게 “무시하지 마”라고 소리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교통공사 광화문영업소 소속 보안요원 C씨가 ‘열차 내 질서 유지 및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A씨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A씨는 “씨X”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 C씨를 위협하고 발로 C씨의 정강이를 차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지하철 승객들을 폭행했고, 그 중 이 사건 피해자 B씨에 대한 폭행 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승객들을 폭행한 이후에도 태연하게 지하철 좌석을 차지한 채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쳤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는 공익근무요원과 보안요원에게 욕설하며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년경 무전취식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지하철역 보안요원에 대한 폭행 정도는 비교적 가볍고 그에 따라 해당 보안요원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