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 헌재 결정에…법조계 "법리구성 합리적" 평가
by송승현 기자
2025.04.04 16:08:14
[윤석열 파면]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尹 파면 결정
"성찰 필요한 부분 잘 지적…헌법 입각한 판단"
기각 예측 법조인도 "野 전횡 지적한 점 의미"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납득할 수 있단 의견을 내놨다. 법조단체에서는 헌재 결정에 대한 의미 부여는 아끼면서도, 헌법기관인 헌재가 정한 결정에 여야를 불문하고 모두가 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거나 직무에 복귀시키는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은 정계선, 문형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정미 헌법재판관, 윤 대통령, 이미선, 김형두 헌법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 |
|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이후 123일만에 내려진 결론으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심판에 의해 대통령이 물러나게 됐다.
헌재는 지난 2월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종결한 이후 38일간 숙의를 거듭했다. 이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11일)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기간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장시간 숙의를 거듭한 만큼 탄핵심판 결과를 도출하기까지의 법리 구성과 결정문의 짜임새 등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하게 잘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익명을 요구한 A변호사는 “결론에 있어서는 국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내용이었고 법리적으로도 타당했다”며 “민주주의의 지향과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판결이자 우리의 성찰이 필요한 부분을 잘 지적했다”고 말했다.
헌법 전문가인 B변호사도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의견을 내기 위해서 애쓴 거 같다. 8인 체제 상황에서 만약 1~2명이라도 기각의견이 있었다면, 국론이 분열되고 일부 재판관들에 대한 비난이 거세졌을수도 있었다”며 “이번 탄핵사건은 정치적 견해나 이념과 관계없이 헌법에 비춰 판단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대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 139개 법과대학, 법학과 등에 몸담고 있는 교수들이 모인 대한법학교수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장기간의 평의와 숙고를 통해 그 결정문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고 유연한 논리로 무리함이 없이 작성해 칭찬받아 마땅하다”며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정치권에 민주주의의 의미를 일깨워 줬다”고도 치켜세웠다.
그동안 탄핵 기각을 예측해 왔던 이들도 헌재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결정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행태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C변호사는 “야당의 전횡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주관적 인식을 확인해 주고, 공감해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며 “헌재 결과를 두고 여야가 아전인수(我田引水)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변호사 단체들은 헌재 결정에 대한 판단을 자제하면서도,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사회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에 승복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차원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헌법재판관들의 오랜 숙의를 통해 이뤄진 탄핵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며 “헌재는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최고의 사법기관이며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 수호의 핵심 기관으로, 탄핵 결정을 존중하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