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안 국회 통과…'직무정지'

by김인경 기자
2024.12.05 17:26:03

최재해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 나올때까지 직무정지
최재해 "감사원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깊은 유감"
국민의힘 '尹 탄핵반대' 당론에 분풀이식 처리 비판도
野, 7일 尹 탄핵안·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처리

[이데일리 김인경 송승현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관련 검사 3명도 동시에 탄핵됐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탄핵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도 돌입한 가운데 대한민국은 8년 만에 다시 ‘탄핵 정국’을 마주하게 됐다.

5일 국회는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최 원장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이 지검장 탄핵안은 찬성 185표·반대 3표·무효 4표로, 조 검사는 찬성 187표·반대 4표·무효 1표로, 최 검사는 찬성 186표·반대 4표·무효 2표로 모두 가결됐다. 이날 표결에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장 탄핵소추 등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불참했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이유로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자료 제출 거부 등을 꼽았다. 또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관해선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한 점을 사유로 명시했다.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되며 이 지검장이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장 업무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대행한다.

최 감사원장은 탄핵안 가결 직후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감사원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과 조 검사, 최 검사는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전했다.

야당이 주도한 탄핵에 대한 감사원과 검찰은 반발하고 있다. 탄핵 과정에서 최 감사원장의 탄핵에 전직 감사원장 5명이 우려를 전했고, 서울중앙지검도 헌법상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게다가 민주당은 전날까지 윤 대통령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이들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 급선회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7일 오후 7시 표결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여당이 김건희 특검법의 가결을 막으려면 본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탄핵안 표결까지 유도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