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자이 34평 보유세 2천만원…3주택자는 무려 2.5억(종합)
by정두리 기자
2021.03.15 18:08:15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보유세 ‘세금폭탄’
9억 이하 1주택자 경우 재산세 부담 줄어들 전망
"세부담에 매물 나오겠지만, 집값 하락 '의문'"
[이데일리 정두리 신수정 기자]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2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역대 최대로 높아질 전망이다. LH 땅투기 의혹 확산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 대폭 인상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 반감은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다. 공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보다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이는 3년 한시적인 제도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08% 오른다. 2007년 22.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 중 서울이 19.91%가 올랐다. 강남3구의 경우 송파구는 19.22%, 강남구 13.96%, 서초구 13.53%, 순이다.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해 올해 서울 강남권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를 추정해본 결과 30억원대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2000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짜리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는 23억1260만원으로, 작년(20억370만원) 대비 13.53% 오를 전망이다. 이 아파트의 보유세는 지난해 1106만원에서 올해 1928만원으로 74.34%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가 21억7500만원에서 올해 24억6900만원으로 13.53% 오른다. 보유세는 지난해 1359만원에서 올해 2171만원으로 59.74% 오르게 된다. 이들 단지의 실거래시세는 지난해 10월 기준 30억원이다.
이번 공시가격은 구간별 평균상승률로 적용한 수치다. 대상은 만 59세 미만으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는 만 5년 미만 보유자로 가정했다.
두 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은 ‘어마어마’하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을 보면 강남구 D단지(공시가 13억9000만원·전용 76㎡)와 E단지(공시가 21억70000만원·전용 114㎡) 아파트 두 채 보유자라면 작년 4997만원에서 올해 1억2089만원의 보유세를 부담해야 한다. 두 배가 훌쩍 넘는 세금폭탄이 나오는 셈이다. D단지·E단지에 추가로 서초구 F단지(공시가 25억7000만원·전용 84㎡)를 보유한 3주택자라면 보유세는 작년 8344만원에서 올해 2억5071만원으로 무려 3배 넘게 폭증한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시장에 매물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집값을 끌어내릴 정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분석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월세나 전세 등으로 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주택 위주로 시장에 매물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다만 매수자들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소화하고 나면 가격은 다시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공시가격 6억원 아파트 한 채만 가진 사람이라면 작년보다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작년 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재산세 부담이 다소 완화된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분이 5% △공시가격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제가 운영되고 있다. 재산세 세율특례가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은 시세로 보면 약 9억원에 해당한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 4억9700만원인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전용 84㎡)는 올해 공시가가 5억9200만원으로 산정됐다. 이 아파트의 재산세를 추정하면 지난해 105만원에서 올해 94만2000원으로 오히려 10.4% 줄어든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전용 95㎡)는 지난해 공시가 4억2000만원에 재산세 89만30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공시가 5억6000만원에 재산세가 81만6000원에 그친다.
우병탁 팀장은 “공시가격별로 재산세 감면에 해당하는 6억 이하와 종부세 대상이 아닌 6억~9억 사이의 경우 세금에 대한 체감도가 다를 것”이라면서 “실제로 9억 이하 1주택의 경우엔 재산세 상한 때문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재산세는 한정되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미 증여나 매매를 통해 매물을 정리한 다주택자가 상당수이지만, 아직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20~30%의 다주택자들이 이번 공시가 발표로 ‘매도냐 보유냐’ 기로에 서지 않겠냐”면서 “좀 더 지켜봐야 흐름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