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통신자료 사후 통지 의무화·개인위치정보 보유기관 명시법 발의

by김현아 기자
2020.11.02 17:27:2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허은아 의원(국민의힘).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이 ‘개인 데이터 보호법’들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 수사기관 요청만으로 통신사→수사기관에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하는 현행 ‘통신자료 제공제도’에 ▲사후통지절차 수립 ▲정보제공 적정성 검토 의무화 ▲명칭 구체화(통신자료→통신이용자정보)를 하는 내용이다.(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또,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유목적, 보유기간, 파기절차 등을 명시한 것이다.(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아울러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유효기간으로 5년을 규정해 재허가를 통한 주기적 심사절차도 마련했다.(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제83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법원의 영장이 없이도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인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자료’는 성명·주민번호·연락처 등이 포함되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나, 현재 사후통지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아 개인으로서는 통신사에 확인하기 전까지 개인정보 제공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허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30일 이내에 ‘통신자료’의 제공사실·내용·기관 등을 당사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수사에 필요할 경우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통신자료’ 제공의 적정성을 검토해 연 1회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통신자료의 명칭을 ‘통신이용자정보’로 명확히 해, 수사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의 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정보주체인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제도도 강화된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항목이 구체화되어있지 않고 제재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규정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또한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아, 이통3사의 경우 2005년 사업허가를 받은 이래 15년째 별다른 심사조치 없이 사업을 운영해 온 점이 언론으로부터 지적되기도 했다.

허 의원은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개인위치정보의 이용·보관장소·파기절차·처리방침 등을 신설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관리규정을 세분화하는 한편,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사업자 등에 대한 벌금·과태료 등 제재근거를 신설해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허가절차에 준하여 재허가를 하게 함으로써 개인위치정보사업 운영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심사하도록 했다.

허은아 의원은 ”개인이 생산하는 데이터의 주권은 개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번 법개정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확실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라이프 확대에 따라 현행법상 규정된 개인정보는 물론, 국민이 생산하는 모든 데이터 및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포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국민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활동, 정책연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