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성 착취 영상물` 가담 정도 불문 구속수사 한다
by안대용 기자
2020.04.09 15:54:47
檢, 주범은 법정 최고형 무기징역까지 구형
`성착취 영상물 사범` 유형화 별도 처리기준 적용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검찰이 9일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 등 성 착취 영상물 관련 사건 처리기준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검찰은 기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관련 사건의 처리 기준보다 대폭 강화해 조직적 성 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주범에겐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다.
| 김관정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신종 디지털 성범죄 엄벌을 위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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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기존 처리방식만으로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 최근 유사 사건들의 범죄 유형과 처벌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거쳐 `성착취 영상물 범죄` 유형에 대해 적용할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과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박사방` 주범 조주빈은 구형 15년 이상이 예상되고 소지 사범의 경우 영상물 대량 소지 기준은.
△조주빈에 대해선 사건 수사 중이고 기소 중이라 구형에 대해 말씀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 새 기준에 따르면 상응한 구형이 될 것이다. 대량이란 것도 사안별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소지 영상물이)두 단위 이상이면 대량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범죄단체 조직죄 이야기가 나오는데 2016년부터 보이스 피싱 사범에 대해서 일괄 적용되는 걸로 안다. 유형화는?
△이번 사건 처리 기준이나 처리 방향에서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 중 하나이다. 보이스 피싱의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로 의율하는데 최소한의 지휘 통솔 관계가 있어야 한다. `박사` `와치맨` 수사 중에 있어서 케이스에 따라 각 검찰청에서 수사 진행 중이고 의율이 가능하다 아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와치맨`의 경우엔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에 항소 안 했는데 이 경우에도 가능한가.
△와치맨은 변론 종결됐다가 재개 신청한 상태여서 그 상황에서 추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기존 결심 보단 내용이 바뀔 수는 있을 거 같다.
-이 경우에도 구형량을 올릴 수 있나.
△재개된 상태라 가능하다.
-`켈리`의 경우 검찰이 항소를 안 한 사건이 있는데 구형량을 늘린다거나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와치맨의 경우 1심 결심을 재개해서 구형량 변경은 가능하고, 춘천 `켈리`는 1심 선고 이후 피고인만 항소해서 불이익 변경 금지에 따라 1심 선고 보다 늘어나진 않는다. 다만 많은 범죄 유형들이 나타나고 있어 여죄가 있다든지 새로운 범죄를 수사하고 있으니까 추가 범죄 나타나서 기소하면 구형량 바뀔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 합의한 경우 조건부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해왔다.
△기존 소지 사범은 초범은 피해자 합의되면 기소유예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성인의 경우 초범이라도 단순 소지 처벌 상향했고 소년의 경우 보호관찰하면서 기소유예 할 수 있게 기준 바꿨다.
-텔레그램에 자동 저장하거나 다운 받다가 삭제한것도 있다. 일반 소지와 단순소지, `관전자` 처벌 강화 구체적으로 설명바란다. 윤석열 총장이 조주빈 관련 지시 받고 있는데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에서 어떻게 보고하고 있나.
△관전자 문제는 제작·유통 사범의 공범이 되느냐가 큰 이슈로 대두될 수 있다. 관전자가 소지자 될 수 있냐는 문제 있지만 사회관계형서비스(SNS)방에 가입한 경위라든지 본 영상물 개수, 대화방 채널의 성격에 따라서 방조범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선에서 수사하면서 사실관계 따라 의율한다. SNS에 자동 저장 기능 있으면 소지된다고 보기 때문에 소지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
취임사에서 반문명적 범죄라 했을 정도로 아동 성폭력, 아동 범죄에 대해 엄단 방침을 강조한 바 있다. 중앙지검만의 문제가 아니라 와치맨, 켈리, 전국의 모든 사건들을 작년 7월 1일 이후 혐의 없음이나 기소 안 했던 사건 포함해 810건인데 각 청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공범 소지 배포자 미성년자도 있는데 미성년자 처벌 문제는.
△별도 입법 정책의 문제다. 범죄적 측면 말고 사전 예방적 측면에서 어떻게 할지 고민 많이 해야 할 듯 하다. 단순히 수사기관 입장에서 필요성 차원에서 의견 낼건 아니고 여러 기관과 상의할 예정이다.
-신상공개 대상이나 공범 여부 판단 따라 어느정도 공개할지 논의했나.
△양형 기준만 말씀드린 거라 답하기 어렵다. 반대 의견도 없잖아 있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되는 면도 있고 다양하게 검토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