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판 15일 시작

by백주아 기자
2025.12.03 13:49:23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 혐의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재판이 오는 15일 시작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조 전 원장의 정치 관여 금지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 유기 등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이같이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조 전 원장을 구속기소 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은 뒤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보를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는 등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