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판사들 징계취소 소송 제기

by노희준 기자
2019.01.21 17:10:43

이민걸·방창현·박상언·김민수·문성호 판사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결정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판사들이 대법원에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전략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16일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법관 징계취소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법관징계법을 보면, 징계처분을 받은 판사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



이 부장판사뿐만 아니라 정직 3개월을 받은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감봉 5개월을 받은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감봉 4개월을 받은 김민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견책을 받은 문성호 남부지법 판사 등도 징계 취소소송을 냈다.

반면 비슷한 의혹에 연루돼 각각 정직 6개월, 감봉 5개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