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정에도 편의점 '한숨'…"산입 범위 확대 해당 안 돼"
by송주오 기자
2018.05.25 17:09:16
편의점 등 소상공인 요구한 주휴수당 제외돼
내년 인상폭 그대로 임금에 반영…인건비 가중
대형마트, 법 개정 영향 미미…"이미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
|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됐으나 편의점 등 소상공인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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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이 25일 새벽 일단락됐다. 산정기준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반영하기로 했다. 산업계의 인건비 부담 호소를 일부 수용한 결과다. 다만 아르바이트생 고용률이 높은 편의점 업종은 혜택 없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해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새벽 2시 30분께 전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적용 기준은 주 40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의 25%, 7% 초과분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올해 최저임금에 적용하면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상여금은 25%에 해당하는 39만3442원을 넘는 부분, 복리후생비는 7%인 10만6558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들어간다. 예컨대 매월 상여금을 50만원씩 받는 근로자라면 25%의 초과분인 10만6558원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으로 쓰인다.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가 클수록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 효과는 감소하는 것이다. 반대로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기업 입장에선 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그만큼 완화된다.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면 종전대로 기본급과 직무수당만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한다. 아르바이생 고용률이 높은 편의점이 대표적이다. 시급제 외에 별도의 수당을 챙겨주지 않는 구조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국내 편의점의 점포당 평균 직접고용 인원은 약 7.1명이다. 점주를 포함한 가족 종사자가 2.8명, 이 외 파트타이머 직원이 4.3명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일부 확대됐으나 편의점 업종에는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라며 “가맹점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주휴수당 부담도 여전하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시간을 충족하면 지급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시급 외 주휴수당 지급에 부담을 느낀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 포함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논의에서 주휴수당은 제외돼 소상공인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최저임금 산입 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이마트의 경우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속해 산정범위에서 제외된다. 또 사내식당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비도 영수증 제출 시 지급하고 있어 복리후생비 부문에서도 혜택을 받을 게 없다. 이마트 관계자는 “구체적인 법 시행조건 등을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현 임금구조에서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따른 부담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있어 산입범위 확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변경된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 근로자 과반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 대신 의견청취로 조건을 완화했으나 현실에서 이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취업규칙 변경 조건이 완화됐으나 노조 등의 반발을 무시하고 적용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