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공수처 신설안 마련..공무원 3급이상, 4촌이내까지 수사

by하지나 기자
2016.07.27 16:46:14

내주 중 더민주와 조율..단일한 법안 공동발의 예정
감사원·권익위원회 등의 수사의뢰, 국회의원 1/10 연서로 수사권 발동..더민주 일반인 고소·고발도 허용
새 권력기관 견제위해 시민·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불기소심사委' 구성 제안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은 27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을 전직 대통령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4촌 이내 친족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공수처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새로운 권력기관을 통제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 구성 또한 제안했다.

이날 공수처 태스크포스(TF)팀장을 맡고 있는 이용주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민주와 공조를 통해 다음주 중 단일한 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더민주와는 이견이 있지만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고 공동발의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과 더민주와 가장 큰 차이점은 공수처장 자격이다. 더민주의 경우 법조인으로 한정하지 않았지만 국민의당은 법조(판사·검사·변호사) 및 법학교수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제한했다. 다만 검사 및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퇴직후 1년이내 임명을 금지토록 했다.

이어 수사 개시 요건 또한 더민주와 차별화했다. 더민주는 일반인 고소·고발도 허용했지만 국민의당은 자칫 남발 가능성을 우려해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수사의뢰가 있거나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수사의뢰를 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아울러 새로운 권력기관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와 시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처장과 차장의 임기는 5년으로 연임을 제한하고 처장의 임명절차는 추천위원회(국회 교섭단체 추천한 각 2명,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 추천한 각 1명)가 추천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차장과 법조경력 5년 이상의 특별검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또 검찰과의 조직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파견금지 및 전직 검사의 경우 퇴직 후 1년 이내 임용을 금지했다.

특히 퇴직후 공직임용을 고려한 수사개입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장과 차장은 퇴직후 2년 이내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및 행정각부의 장,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 정무직 공무원으로의 임용을 금지했다.

수사대상의 경우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국가안보실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했으며, 수사대상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 신설이 검찰개혁의 완성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며 “국민 다수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법률 제정으로 제도의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