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성곤 기자
2016.03.10 19:13:45
10일 보도자료 “찌라시 작성자 짐작, 수사과정서 제보할 것”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안상수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윤상현 의원 통화녹음 언론 유출 찌라시’와 관련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당장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본 찌라시는 ‘인천 안상수 의원 측이 녹음’해서 ‘안상수가 유출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안상수 의원에 대해서 적시된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이 내용들은 지난 8번의 선거 과정에서 다 검증된 것이다. 이 부분도 같이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상현 의원 건에 대해서 누가 이것을 녹음했고, 누가 유출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면서 “‘이 찌라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군지는 짐작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이 사람을 제보해 법에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상수 의원 측이 녹음과 유출을 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사실은, 녹음이 된 것이 2월 27일이였다고 하고, 안상수 의원의 선거구가(중동옹진강화) 획정이 된 것은 2월 29일이기 때문에 녹음과 유출이 된 당시(27일)에는 강화에서 주로 활동했다”면서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관심과 신경을 쓸 이유가 전혀 없었다. 이는 윤상현 의원 녹취사건을 수사하면 바로 밝혀질 내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