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안 고치면 개헌 불가...선관위 "15일까지"
by김혜선 기자
2025.04.07 19:32:39
정치권서 ''개헌'' 요구 빗발
우원식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5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대통령 선거일에 원활하게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하다고 국회에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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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파면을 선고하자 중앙선관위에‘궐위 대선·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 가능한가’라고 문의했다.
선관위는 이날 답변에서 “현행 국민투표법 상으로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공직 선거와 맞지 않다. 법 개정이 우선 돼야 한다”며 “최소한 오는 15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이후에 원활한 업무 추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선관위가 국민투표법 개정 기한을 오는 15일까지로 보는 이유는 재외 선거인 명부 작성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과 사전 투표 문제 등이 반영돼 있지 않은데, 행정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15일까지를 ‘데드라인’으로 보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국회 사랑지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이라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 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민투표법으로 사전 투표가 허용되지 않아 사전 투표장에서 개헌 투표를 하지 못한다”며 “이번 주 안에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다만 국민투표법 개정이 빠르게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가 “개헌은 필요하다”면서도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국민투표법 개정 자체에 대해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것과 계엄 요건을 강화해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면 (이는)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