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백주아 기자
2024.11.13 09:45:06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이 선고 재판 생중계를 안하기로 결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와 관련해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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