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말리다 父 살해" 중학생, 알고보니 母와 공모
by김연지 기자
2022.10.17 19:27:51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대전 40대 가장 살해사건은 피살자의 아들과 부인이 공모한 범행으로 드러났다. 부부싸움을 말리다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증언했던 중학생 아들이 알고 보니 어머니와 범행을 사전 공모한 것.
대전중부경찰서는 17일 10대 A군과 그의 어머니 B씨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대전지법 신동준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A군과 B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아들 A군은 지난 8일 오후 8시쯤 대전 중구 집에서 서로 다투전 부모를 말리다가 집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부모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고, 대전지법은 이에 지난 13일 “A군이 만 15세의 소년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어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추가 조사 과정에서 B씨가 A군과 잠들어 있는 가장에게 독극물을 주입해 살해하려는 등 살인을 사전에 공모한 사실을 확인, 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언어장애를 앓는 B씨는 특히 경찰에서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하는데 화가 나 손가락으로 남편 눈을 찔렀는데, 남편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자 겁이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올해 남편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을 확인했다”며 “보험금을 노린 범행인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