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수처 직접 결론 尹 '한명숙 사건'…법원서 뒤질힐까
by하상렬 기자
2022.02.10 16:35:06
고발인 시민단체 측 다음주 중 재정신청 예정
"감찰 배제" 주장한 임은정도 재정신청 예고
법원서 판단 바뀌기 어렵다는 전망…인용률 극히 낮아
"공수처가 尹 봐줬을리 만무…실체적 진실과 무관한 행동"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으로 고발됐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로부터 일단 한숨을 돌렸다. 고발인 등이 재정신청을 예고하면서 법원의 기소 여부 판단이 남긴 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6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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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 고발인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공수처로부터 사건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다. 사세행은 공수처 처분에 불복, 재정신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세행 측은 “내일(11일) 상세한 불기소 이유서를 신청해 발급 받아 본 후 다음주 중 공수처에 재정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고소·고발인은 공수처 검사로부터 불기소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수처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맞는지를 법원이 대신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정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이 재정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서 송부일로부터 3개월 내 검찰에 기소하도록 결정해야 한다. 공수처의 경우 서울고법이 심리한다.
사건 관계인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역시 재정신청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사와 상의해 조만간 재정신청할 계획”이라며 “공익신고를 이미 했고, 재정신청을 염두에 두고 고발장도 얼마 전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지난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근거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공수처 입장에선 공수처가 공소 여부를 직접 결정한 첫 번째 사건이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지난 2020년 접수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윤 후보는 해당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측근으로 분류되는 수사팀을 비호하기 위해 관련 민원을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재배당하고, 감찰을 맡은 임 담당관(당시 대검 감찰연구관)을 직무에서 배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수처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후보 등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밝히면서 “대검 감찰부와 인권부에 민원이 있을 때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총장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신청이 윤 후보 등의 수사 방해 의혹 사건 처리의 마지막 변수로 남았지만, 결과가 바뀌긴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원 역시 수사 기관이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데, 공수처 판단을 포함해 해당 사건에서 윤 후보 등의 처신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판단이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당시 총장이던 윤 후보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을 때에도 ‘무혐의’ 처분한 사안이었다. 지난해 법무부·대검의 합동 감찰 당시에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실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드물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1년~2020년 10년 간 전국 법원의 재정신청 인원 총 21만6696명 중 공소제기가 결정된 인원은 1448명이었다. 약 0.6%에 불과한 수치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에 해당하는 혐의 명으로 분류한 기준으로도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2020년 기준 전국 법원의 재정신청 사건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는 6902명 중 0명,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는 391명 중 4명만 공소제기됐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사찰 논란’ 등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윤 후보를 봐줬을 리가 없다”며 “공수처가 ‘탈탈’ 털어서 무혐의 나온 사건을 수사도 할 수 없는 법원이 뒤집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이어 “임 담당관 등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이 자신의 명분을 위해 보여주기 식 행동을 하는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과는 무관한 행동으로 일반 국민들을 현혹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