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신속한 통신분쟁조정 지원 위한 법 발의

by김현아 기자
2021.08.10 18:23: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7월말 최대법정처리기한 초과 통신분쟁조정 33.7%
통신분쟁조정위 증원, 지원조직 근거마련, 직권조정 권한 부여 등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이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현행법상 60일로 규정된 통신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을 담보하기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통신분쟁조정은 기존 방통위가 운영했던 재정(90일, 1회 한해 90일 연장 가능) 절차의 복잡하고 지난한 처리기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6월 시행된 제도다.

통신분쟁조정은 신속한 피해구제가 핵심인만큼 법에 처리기한을 60일로 규정하고, 부득이할 경우에 한하여 한 차례만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지난 2020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통신분쟁의 법정처리기한 초과문제를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한바 있다.

2020년도 9월 말 기준 조정제시 및 진행중인 348건의 통신분쟁조정건을 분석한 결과 법정처리기한인 60일을 초과한 건은 전체의 44%, 최대법정처리기한인 90일(60일+30일)을 초과한 건은 약 20.4%에 달하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 기준 통신분쟁조정 처리는 더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변재일의원실에 제출한 올해 7월 말 기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시 및 진행중인 건(881건)별 처리기한을 분석한 결과, 1차 법정처리기한인 60일이내 처리한 건수는 전체의 29.7%에 불과하였으며, 최대 법정처리기한인 90일을 초과한 건수는 297건으로 지난해 9월말 기준 71건보다 약 200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처리기한 초과의 원인은 △통신사의 사실관계 확인서 제출 지연, △통신분쟁위원당 배정된 조정건수 과다, △당사자간의공방 지연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혔다.

개정안은 통신분쟁 민원의 조정을 담당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 증원, △지원조직 근거마련 및 △직권조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변 의원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했지만 분쟁조정처리의 속도는 오히려 지연되고있어 통신분쟁민원인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5G서비스의 상용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비언택트 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인한 통신소비가 증가하면서 통신분쟁의 건수 증가는 물론이고 사례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만큼 실효성있는 통신분쟁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