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사전구속영장 신청

by정재훈 기자
2021.06.03 21:11:35

시장 재임 시절 뇌물수수혐의 적용

[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찰이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정찬민 의원.(사진=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재임 시절인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 의원이 A시행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주택 건설로 인해 땅값이 오르면서 10억 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정 의원이 기흥구 일대 땅을 산 뒤 도로 신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세 차익을 얻었고 정 의원의 딸이 시세보다 싼 가격에 다른 토지를 매입했다는 등의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말부터 수사를 시작했으며 지난 2월 용인시청과 기흥구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