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법 설치 확정…2028년 3월 개원

by이종일 기자
2024.11.28 16:07:18

법원설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유정복 인천시장, 김교흥 의원 ''환영''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민의 숙원인 인천고법 설치가 관련 법안 통과로 확정됐다.

2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인천고법 설치 내용이 포함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시는 법률 개정안 통과로 인천시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이루게 됐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법안 통과 소식에 대해 “인천시민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는 대한민국 제2경제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고법 설치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 어린 힘을 모아준 인천시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천고법 설치는 법률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법원이 예정대로 2028년 3월1일 개원할 수 있게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인천고법 설치를 위해 범시민적 협력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시는 시민 145명으로 구성된 ‘인천고법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며 1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또 국회 토론회, 공청회를 열고 국회와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고법 설치를 건의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지방변호사회, 법안을 발의한 김교흥(인천서갑, 더불어민주당)·배준영(인천중·강화·옹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윤상현(인천동·미추홀을, 국민의힘)·박찬대(인천연수갑, 민주당) 국회의원 등 인천지역 정치인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은 “그동안 인천시민은 서울고법으로 원정재판을 다녀야 해 큰 불편을 겪었다”며 “이제 인천고법 설치로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경기서북부 주민 모두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1인 피켓 시위,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수차례 열며 인천고법 설치 필요성을 알렸다. 또 지난 26일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게 법사위원장과 양당 간사, 민주당 대표, 원내대표와 긴밀하게 소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법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