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20.07.02 18:27:3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4) 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다운(35) 씨 측이 신상 공개와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씨 측은 수사 과정에서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가 대중에 공개된 점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씨의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된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고 싶다고 주장한다”면서 “기일을 한 차례 속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김씨를 수사하던 지난해 3월25일 신상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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