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표차'로 당락 갈린 청양군의원 무효표 논란…쟁점은 '기표용구 사용'
by조용석 기자
2018.06.18 16:58:18
임상기 민주당 후보, 한 표 차 낙선
당락 가른 무효표…군선관위 "기표용구 사용" 무효 판단
임상기 후보 측 “단순 오염 확실…법적 절차도 불사할 것”
| 당락을 가른 임상기 후보의 무효표. 이용남 후보란에 찍힌 인주가 단순 오염이면 유효, 기표용구를 이용한 흔적이면 무효가 된다. 청양군선관위는 이를 무효로 봤다.(사진 =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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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6.13지방선거 충남 청양군의회의원 가선거구에서 발생한 무효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무효표로 인해 낙선한 임상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 엇갈려 향후 재검표 절차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18일 현근택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양군선관위는 (중앙선관위 기준과 달리) 임상기 후보자란에 기표하고 다른 후보자란에 인주가 묻은 투표용지를 무효표로 결정했다”며 “당선자는 김종관 후보(무소속)가 아닌 임 후보”라고 말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도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같은 주장을 폈다.
이처럼 무효표 하나를 갖고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청양군의회의원 가선거구가 단 한표 차로 당선자가 갈렸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당선된 김종관 무소속 후보는 1398표를 얻었고 임상기 후보는 한표 적은 1397표를 받았다. 게다가 무효표로 처리된 한표가 유효표로 인정될 경우 당선자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어서 양측이 더욱 첨예하게 맞붙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가 당선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김 후보(62년생)에 비해 임 후보(61년생)가 연장자여서 한표에 따라 당선자가 바뀔 수 있다.
문제는 임 후보를 찍었으나 무효로 처리된 한 표다. 해당 무효표는 임 후보란에는 정확히 기표돼 있으나 아래 이용남 후보란에도 인주가 묻어있다. 이 인주가 어떻게 찍힌 것인지에 따라 무효표와 유효표가 결정된다.
먼저 이용남 후보란에 찍힌 인주가 손이나 팔 등을 통해 묻은 이른바 ‘인육’으로 판단되면 공직선거법 179조4항6호에 따라 임 후보의 유효표가 된다. 반면 이 후보란에 찍힌 인주가 인육이 아닌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이중투표로 간주, 공직선거법 179조1항3호에 따라 무효 처리된다.
청양군 선관위는 이용남 후보란에 찍힌 인주가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무효처리했다. 청양군 선관위 관계자는 “현장에서 봤을 때는 이 후보란에 찍힌 인주가 일부긴 해도 원을 그리고 있었고 크기도 기표용구와 거의 똑같았다”며 무효처리한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임 후보 측은 “절대 납득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임 후보 캠프 관계자는 “누가 봐도 손에 묻은 인주가 찍힌 것이지 기표용구 모양은 아니다”며 “너무 억울하다”고 맞섰다.
임 후보 측은 지난 14일 청양군 선관위의 상위조직인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김종관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소청을 제기했다. 소청 결과는 제기된 날로 60일 이내에 나온다. 소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지역 고등법원인 대전고법에 항소, 이후 대법원 상고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투표함이 봉인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소청절차가 시작하면 재검표를 통해 다시 인육인지 기표용구를 통한 찍힘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후보 측은 소청절차에서도 무효표로 판단 받는다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어서 이 문제는 한동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