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서울서 퇴출된다`…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발표

by유수정 기자
2016.07.27 16:45:3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에 골머리를 앓던 서울시가 결국 노후 된 경유차 퇴출에 나섰다.

서울시는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23㎍/㎥에서 2018년 20㎍/㎥로 낮춘다는 목표로 ‘대기질 개선 특별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해당 내용에는 미세먼지의 주요 3대 원인인 자동차(35%), 건설기계(17%), 비산먼지(12%)에 강도 높게 대응하고 교통수요를 줄이기 위한 3대 분야 15개 과제가 담겼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2002년 이전 등록된 서울시 노후 경유차가 운행제한 된다.



2018년부터는 서울 뿐 아니라 인천·경기의 2004년 6월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가 모두 수도권 전체를 다닐 수 없게 된다.

2019년부터는 2005년 이전 등록된 서울 차량 11만3000대를 포함해 45만대가 단속 대상이 된다.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t 이상 수도권 노후 경유차는 서울 시내 도로를 달릴 수 없게 되는 것.

특히 매연저감장치를 달 수 없어 조기폐차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오히려 운행제한 적용을 받지 않던 차량까지 포함된다.

이와 함께 현재 7곳에 있는 CCTV를 2019년까지 외곽 위주로 61곳으로 늘려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내년 8월부터 저공해 버스가 아닌 경우 노선 신설이나 조정 등에 부동의할 방침이며, 인천·경기 등록 차량이더라도 운행제한 대상인 경우는 서울에 들어올 수 없다. 현재 서울로 오는 경기·인천 버스 5027대 중 1756대(35%)는 경유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