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6.03.29 18:07:48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치킨·커피 등 외식업계 가맹점주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신규 제도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2014년부터 시행된 영업지역 보호, 인테리어 강요 금지 및 비용분담 의무화 등의 주요 제도가 시장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또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에 도입·운영되고 있는 보복조치 금지제도를 향후 가맹사업법에도 신설하는 방안을 20대 국회 개회 시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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