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4월 본격 시행

by김형욱 기자
2020.03.24 16:24:33

시행령 24일 국무회의 통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 왼쪽 2번째)이 지난해 9월4일 경기도 안산 대한광통신을 찾아 이 회사가 자체 개발한 합성석영 생산 공정을 둘러보고 있다. 산업부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소재 대 한국 수출규제에 대응해 20년 만에 전면개편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예정대로 4월 본격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말부터 소재·부품특별법을 장비를 포함해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 가운데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중요성이 더 커졌고 정부·국회 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탄 끝에 2001년 관련법 제정 이후 20년 만에 관련 법을 전면 확대 개편하게 됐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전면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를 마치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했다.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은 정부의 지원 업종 범위를 소재·부품에서 장비까지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과 방식도 다양화했다. 정부는 이전까지 소재·부품 기업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이번 전면개정안에는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방위 지원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을 근거로 단순히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에 필요한 인력 양성과 테스트베드, 특화단지 조성 등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전 과정 지원에 나선다.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 중점 지원 근거도 담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신설하고 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해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으로 국가적 정책과제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완비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