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태한 대표 등 삼성바이오 임원 3명 구속영장 청구(상보)

by박일경 기자
2019.07.16 18:20:34

김 대표, 5월 영장기각 후 재청구
이달 들어 두 차례 소환조사 받아
CFO 김모 전무·심모 상무도 포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사 남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지난 5월25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대표이사를 비롯해 삼성바이오 임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히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해서는 지난 5월25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두 번째 영장 청구다. 이로써 8개월 동안 진행된 수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만을 남겨 놓은 채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삼성바이오 회계분식 증권선물위원회 고발 등 관련사건 수사를 위해 김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 상무 심모 씨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은 분식회계 행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사기 혐의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허위 재무제표로 회사 가치를 부풀린 뒤 금융권에서 수조원대 대출을 받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부분과 연관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의 경우 지난 5일 한 달 만에 재소환 된 후 10일에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때문에 검찰이 보강 증거를 통해 상당 부분 혐의를 입증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함으로서 이번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김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날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터라 신임 검찰총장 취임일인 25일 이전인 다음 주 중에 이 부회장이 검찰에 불릴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진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및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맞닿아 있는 까닭에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삼성이 요구한 합병비율에 맞추기 위해 제일모직 가치는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는 낮추는 식으로 보고서 내용을 조작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현재 검찰은 분식회계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대출사기 및 배임, 시세조종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