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檢 조사..삼성 `총수 부재` 어떤 영향 미칠까?

by양희동 기자
2017.03.21 14:46:50

이재용 부회장과 독대 내용 조사 가능성 높아
엇갈린 증언 나올 경우 법원이 추가 검토할듯
특검법 상 예상된 5월께 1심 판결 늦어질수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박 전 대통령은 삼성 특혜 관련 뇌물죄,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등 13개에 달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게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할 당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이 주요 사유로 거론됐었다. 이로 인해 구속된 최순실씨와 함께 뇌물죄 혐의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재판 일정을 지연시켜 삼성의 총수 부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1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서 이재용 부회장과의 독대 과정에서 나눈 구체적인 대화에 대한 질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말 활동을 끝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두 사람이 지난 2015년 7월 25일 독대에서 승마협회 지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요구했다고 결론을 내렸었다. 또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에 대해 뇌물죄 혐의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삼성 측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대질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지만 독대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이 서로 엇갈릴 경우 검찰이 이 부분을 파고들면 재판에서 쟁점으로 부각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가 삼성의 ‘총수 부재’ 상황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다.

‘최순실 특검법’에는 1심 판결 선고를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해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이르면 오는 5월 말께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해왔다.



하지만 재판부 재배당이 두 번이나 이뤄지면서 관련 일정도 그만큼 지연된 상태다.

원래 이 사건은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에 배당됐으나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는 조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요청으로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에 재배당됐다. 그러나 또다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영훈 부장판사 장인과 최순실씨와의 연관 의혹을 제기하면서 결국 사건은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이 담당하게됐다.

새로 사건을 맡은 재판부 입장에선 이 부회장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추가적인 진술 등이 나온다면 이 부분을 살펴볼 시간이 더 필요해진다. 따라서 삼성의 총수 부재 기간도 덩달아 더 길어질 가능성이 한층 커진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이 미국 공장 신설 등 대규모 시설 투자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M&A 추진을 위해서는 이 부회장이 하루 속히 재판을 마무리 짓고 경영에 복귀해야한다”며 “재판부가 신속한 재판 진행을 통해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빨리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