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계, 모듈러 건축 특례 추진에 ‘반발’
by김형욱 기자
2026.01.20 16:46:29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모듈러 건축 특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전기공사업계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건설공사 발주 때 전기·통신 같은 전문 시공 영역은 별도로 발주한다는 분리 발주 의무가 무력화하리란 우려 때문이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20일 “지난해 말 국회에 발의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 특별법은 수십 년간 지켜 온 분리발주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법안 통과 땐 전문 시공의 영역이 대형 건설·자조사의 단순 하도급으로 전락해 시공 품질 저하와 중소 업체의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자 올 상반기를 목표로 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모듈러 주택은 건축물 일부를 공장에서 만든 후 현장으로 운반해 조립하는 식으로 공사 기간을 줄이는 건설 방식이다.
전기공사업계의 우려는 특별법 제정 시 지금까지 전문 시공 영역의 특성상 별도 발주가 의무였던 전기·통신공사 역시 통합발주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한준호(더불어민주당)·윤재옥(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 제28조에는 사전제작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공사 성질상 분리 발주가 어려우면 분리발주 의무를 배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업계는 또 현재 추진 중인 법안 16조의 일괄입찰 우선 적용 조항 역시 발주자가 효율성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통합 발주를 남발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미 전기공사업법이나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에서 분리발주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 엄격히 운영하는 중”이라며 “특별법을 통해 또다시 예외 조항을 두는 건 대형 건설사가 공사를 독식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면 전기·통신공사의 전문성이 훼손되고 하도급 구조가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며 “업계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법안 저지를 위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